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납부고지서)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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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예외로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고지할 때 쓰는 고지서 양식을 서식 번호로 특정한 규정이다. ‍​​‌​‌​​‌‌​‌‌​본문은 일반 국세의 납부고지서를 제2호서식 하나로 통일하고, 단서에서 종합부동산세만 제3호서식으로 따로 정해 구분한다. ‍​​‌‌‌​‌​​​​​‌따라서 세금 고지서 양식이 세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에 한하며, 그 밖의 국세는 모두 같은 서식을 쓴다.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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