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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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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취소 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을 서식으로 정한 규정이다.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서'에 따르고,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연장·유예 취소 처분의 통지 절차에 사용할 법정 서식을 특정한 절차적·형식적 조항이다.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서에 따르고,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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