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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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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납세담보의 변경·보충 절차에 사용하는 서식을 정한다.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으로 하고, 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24호서식(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으로 한다. 즉 납세자의 변경 신청과 과세관청의 추가·변경 요구를 각각 다른 서식으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규정한 절차 조문이다.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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