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로, 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로 한다. 이 조문은 납세담보를 바꾸거나 보충하는 절차에서 사용할 서식을 정한 규정이며, 변경·보충의 실체 요건은 시행령 제21조가 규정한다. 세금 담보 바꾸기를 하려는 납세자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과세관청이 담보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교체를 요구할 때는 변경 요구서를 쓴다.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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