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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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로, 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로 한다. ‍​​‌​‌​​​‌‌​​​​이 조문은 납세담보를 바꾸거나 보충하는 절차에서 사용할 서식을 정한 규정이며, 변경·보충의 실체 요건은 시행령 제21조가 규정한다. ‍​​‌​‌‌‌‌​​​‌​‍‌‌​​​‌​​​​​‌​세금 담보 바꾸기를 하려는 납세자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과세관청이 담보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교체를 요구할 때는 변경 요구서를 쓴다.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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