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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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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행하게 할 때 사용하는 공매대행 의뢰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해당 의뢰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르도록 하여, 공매대행 의뢰 시 작성·제출할 문서의 양식을 법령상 표준화하고 있다.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닌 서식 지정 조항으로, 공매대행 절차의 형식적 근거가 된다.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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