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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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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되어 있는 재산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하거나 그 압류를 해제할 때의 통지 방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영 제25조에 따른 통지는 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를 사용하도록 서식을 특정한다. 즉 가압류·가처분 집행 중인 재산이라도 국세 우선의 체납처분 압류가 가능하며, 그 통지는 재산 종류에 따라 정해진 서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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