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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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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참가압류재산을 인수할 때 하는 인수 통지의 서식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참가압류기관이 선행 압류기관으로부터 압류재산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동산·유가증권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의 형식적 요건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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