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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2조(공매재산명세서)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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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2조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매재산명세서의 서식을 규정한다. 즉 세무서장 등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수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별도의 실체적 요건이 아닌 서식 지정 규정으로, 공매 절차상 재산명세 공개의 형식을 통일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제62조(공매재산명세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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