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교부청구)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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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9조에 따른 체납액의 교부청구 방식을 정한 시행규칙상 절차규정이다. 다른 기관의 강제징수·경매 등 강제환가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세무서장이 체납액 배당을 받기 위해 하는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서식으로 정해진 교부청구서를 사용하여 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즉 교부청구의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그 신청에 사용할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제48조(교부청구) 법 제59조에 따른 체납액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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