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교부청구)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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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9조에 따른 체납액의 교부청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라 한다. 체납액을 교부청구하는 요건과 대상 자체는 법 제59조에서 정하고, 이 시행규칙 제48조는 그 청구에 사용할 서식을 지정하는 역할만 한다. 따라서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교부청구할 때에는 임의 문서가 아니라 규정된 교부청구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밀린 세금 교부청구서로 어느 서식을 쓰는지가 문제라면, 그 서식은 별지 제52호서식 교부청구서다.
제48조(교부청구) 법 제59조에 따른 체납액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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