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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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1호서식의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때 그 매각의 기준이 되는 공매예정가격을 정하는 절차를 다루는 규정으로, 이 시행규칙 조문은 가격 산정의 실체적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결정 내용을 담는 서식(공매예정가격조서)만을 지정한다. ‍​​‌‌​​​‌​​‌‌​‍​​‌​​‌‌​​‌‌‌‌따라서 공매 예정가격을 정할 때에는 이 조서 서식에 결정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1호서식의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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