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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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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 기준이 되는 공매예정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기록하는지가 쟁점이다. 본 조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을 별지 제61호서식의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위임받은 시행규칙상의 서식·절차 규정이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장 등 매각기관은 공매를 진행할 때 공매예정가격(최저입찰가격의 기준)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조서 서식에 따라 결정·문서화해야 한다.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1호서식의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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