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사람을 지정·통지하는 절차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단체의 국세 의무 이행자를 지정하여 통지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정통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사용할 서식을 특정한 절차적·기술적 조항이다.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이행자(대표자 등) 지정 시 세무서장의 통지사항·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4. 21.
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 납세의무자(거주자·비거주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법인 아닌 단체의 과세 구분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 납세지: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원천세는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법령시행 2026. 2.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법인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보유일 등
법령시행 2026. 2.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소득범위·지출 인정범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