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사람을 지정·통지하는 절차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단체의 국세 의무 이행자를 지정하여 통지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정통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사용할 서식을 특정한 절차적·기술적 조항이다.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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