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서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한 경우의 인도명령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45조제5항에 근거한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압류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여, 점유 이전이 필요한 등록재산의 인도 절차를 표준화하였다. 실무상 해당 압류재산의 점유 확보·매각 진행 시 사용하는 서식 근거 조항이다.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