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서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한 경우의 인도명령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45조제5항에 근거한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압류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여, 점유 이전이 필요한 등록재산의 인도 절차를 표준화하였다. 실무상 해당 압류재산의 점유 확보·매각 진행 시 사용하는 서식 근거 조항이다.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