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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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통지할 때의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제63조 규정이다. 시행령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인 '공매참가제한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매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한 공매참가 제한 처분의 통지 형식을 법정 서식으로 표준화한 절차적·집행적 조문이다.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참가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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