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참가제한 통지서를 사용한다. 이 통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또는 제69조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장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다. 즉 공매 입찰 제한을 알리는 문서 양식과 통지 주체를 정한 조문으로, 제한 사유나 그 효력이 아니라 통지 방식을 규정한다.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참가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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