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해 체납자 등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신청 방식을 규정한 절차·서식 조항이다. 이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인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 시 사용할 서식을 특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38조에 따라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