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해 체납자 등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신청 방식을 규정한 절차·서식 조항이다. 이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인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 시 사용할 서식을 특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38조에 따라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