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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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45호서식인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사용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허가 신청에 관한 절차 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가 신청에 쓰이는 서식을 지정한 것이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집을 체납자 등이 계속 쓰려는 경우 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사용·수익을 허가할지에 대한 실체 요건 자체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시행규칙은 신청 서식만을 정한다.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38조에 따라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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