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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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의 방식을 규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사용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통지 서식을 정한 규정으로, 2019.3.20. 개정되었다.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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