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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납세담보 해제)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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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 제공된 저당권을 해제할 때 그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인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납세담보 해제에 수반되는 저당권 말소 촉탁의 서식을 특정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21조(납세담보 해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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