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질권설정서)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상위 법령인 시행령이 정한 질권설정 절차에서 실제로 쓰이는 서류의 서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위임 규정이다. 세금 담보로 질권을 설정할 때 쓰는 질권설정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만드는 서식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별지 제64호서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서식의 구체적 기재사항과 질권설정의 실체적 요건은 이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다.
제58조(질권설정서) 영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