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질권설정서)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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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상위 법령인 시행령이 정한 질권설정 절차에서 실제로 쓰이는 서류의 서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위임 규정이다. ‍​​‌​‌​​​​‌​‌‌세금 담보로 질권을 설정할 때 쓰는 질권설정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만드는 서식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별지 제64호서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서식의 구체적 기재사항과 질권설정의 실체적 요건은 이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다.

제58조(질권설정서) 영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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