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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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공매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인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을 사용한다.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로 매각한 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명의 이전, 즉 공매로 산 부동산의 명의 변경을 관할 세무서가 등기소에 촉탁할 때 쓰는 서식을 이 규칙이 특정한 조항이다. ‍​​‌‌​‌​‌​​​​‌‍‌‌‌‌‌​‌​‌​‌​​촉탁 자체의 근거는 시행령 제63조에 있고, 이 조문은 그 촉탁서와 청구서의 양식만 정한다.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영 제63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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