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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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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공매로 매각된 재산의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등기·등록 촉탁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세무서장이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를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를 사용하고, 이에 첨부하는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즉 공매 권리이전 등기 촉탁의 서식을 특정한 절차적·형식적 규정이다.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영 제63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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