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 강제징수 과정에서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하여 가진 권리를 압류할 때, 그 압류등록 촉탁의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인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압류뿐 아니라 압류말소 등록 촉탁도 동일 서식으로 처리한다.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선박 등의 압류·변경등록 촉탁 절차(제54조 준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국가·지자체 재산상 체납자 권리 압류 시 등록 촉탁 절차와 통지 의무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등록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선박 압류 시 등록 촉탁·점유·체납자 통지 절차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6조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6호서식, 선박은 제46호의2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