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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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설정된 압류를 말소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라 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한 절차 규정으로, 세금 압류를 풀어 등기를 지울 때 관할 기관에 보내는 서식을 정한 것이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과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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