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는 강제징수로 인한 압류를 해제할 때 그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데 사용할 서식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의 등기·등록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과 제48호서식에 따르도록 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사용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다.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