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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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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는 강제징수로 인한 압류를 해제할 때 그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데 사용할 서식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의 등기·등록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과 제48호서식에 따르도록 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사용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다.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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