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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5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춰 등재하고, 전산처리 시 과세대장 비치로 본다는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
지방소득세의 조합법인 등과 단체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해 정한 위임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 사업장 이전 시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와 근무지 변경·투잡 근로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 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업원 수·건축물 연면적 안분율로 안분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의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상 부동산매매업 범위와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방법과 산출세액 분할납부 기준을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시 토지등 매매차익과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제129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등록임대주택 요건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계산 특례를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방법과 분할납부 기준(100만원 초과·세액 50% 이하), 소규모사업자 범위를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93조
거주자가 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때 지방소득세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추가납부세액은 정해진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로 결정·경정함이 원칙이고 추계결정은 법정 예외 사유에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 통지해야 하며 세액이 없어도, 상속인은 지분대로 배분 통지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
지방세 수시부과 시 과세표준·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며, 외국환은행으로 영수한 외화도 대상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
개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9조
공동사업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세목·과세장소는 별표,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등, 과세영업장소는 허가받은 카지노로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
제조장 소비 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제조 총원가에 통상이윤 10%를 더해 계산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휘발유 자연감소율은 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비율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로 규정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
보세구역 반출 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무체재산권 인수대가를 뺀 수입신고가격, 원료과세 물품은 보세공장 실제 반출가격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미납세·면세 반출 물품의 용도변경·양도 시 개별소비세 물품가격 산정과 적용세율 기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포장 비용은 관할 세무서장 승인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유흥음식업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로, 무상·외상 유흥음식행위의 과세표준 합산 방법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 서류와 과세유흥장소·영업장소 등 유형별 자진납부세액 신고 방법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
개별소비세는 법정 납부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한국은행·우체국에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대상 4가지와 납부 20일 전 승인신청 절차, 세무서장의 승인 제외 사유를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3
개별소비세 총괄납부는 세무서장이 사정변경 시 승인을 철회할 수 있고, 납세자도 20일 전 신고로 포기 가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4
미납세반출자가 반입지에서 판매한 물품의 개별소비세 신고 시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5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나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경영자에 대한 납세담보 요구 절차와 최고한도(전월 세액 120%), 미납 시 담보물 충당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개별소비세 추계 시 동업자권형·국세청장 조사비율·직접산정비율·유흥음식 입회조사기준 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시 반출자는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며 무납세 반출 대상 물품을 한정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면세반출 물품은 반출한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는 특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장애인 등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시 첨부서류·신고 절차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의무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음식요금의 정의와 봉사료를 구분기재·지급 확인 시 요금에서 제외하는 요건 등 용어 정의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개별소비세법상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물품별·용도별 세율과 사용예정서 제출 의무를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조건부면세 물품의 반입증명·용도증명 서류와 제출기한(반출일부터 3개월)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입증명서 제출기한까지 멸실승인신청서에 멸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
수출·군납 물품의 개별소비세 면세는 반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장·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외교관 면세 물품은 공관장 증명서류를 첨부해 반출 시(수입은 수입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외교공관용 석유류는 외교부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제조자가 환급받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기관은 주한 상주 영사기관과 특권·면제 국제기구이고, 대상자는 공무원 신분의 외국인으로 한정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의2
외교관 면세차량을 이임·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개별소비세 징수를 면제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 판매 물품의 개별소비세 면세는 반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승인받아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면세물품의 범위를 보석·귀금속 제품·고급 가방 등 6종으로 한정 열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신청과 지정증 발급 절차, 부정판매 등에 따른 지정취소 및 지정거부 사유를 규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면세물품 구입기록표·판매확인서 작성·제출 절차와 재고 차이분 개별소비세 징수를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 판정은 원가구성비율에 따르고, 미완성 물품도 주요 기능을 갖추면 완제품으로 취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물품 반출 시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면세 승인신청서를 내고 승인받는 절차·첨부서류를 규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장애인의 범위와 공동명의 구입·차량 교체 요건을 규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의식용품의 범위를 탁자류·불기·염주·법의·성찬용 기구 등으로 한정 열거한 시행령 규정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발전사업 외 용도로만 사용하는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며, 집단에너지·수소연료변환 발전용은 예외로 면세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변경·양도하면 반입자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2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단체·골프선수·해외 거주 국민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3
외국군인에 대한 유흥음식행위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위한 신고·지정 절차와 첨부서류를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개별소비세 세액공제·환급 신청 절차와 첨부서류를 정하고, 장래 납부세액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내 환급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사업자·용도와 신청 절차, 허위세금계산서 등 환급 배제 사유 및 제한 기준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5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과세장소 영업의 개업·휴업·폐업신고와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 절차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판매·제조자와 과세장소·유흥장소·영업장소 경영자의 장부 기록 의무 사항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감사 테이프 보관과 영수증 발급, 금전등록기 설치·사용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관할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판매자 등에게 장부 작성·과세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는 명령사항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불이행 등 위반 횟수에 따라 15일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요구하는 기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8조
개별소비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신청서·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9조
개별소비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물품별로 1개당 500만원·2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으로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동일 제조장 원재료·시험연구용 사용분과 제조폐지 잔존물품(통상 반출량 초과분)은 승인 시 반출로 보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반출가격은 실제 반출금액이 원칙이며 외상·무상·특수관계·수탁가공 등은 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며, 고시일이 속한 분기 종료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위탁가공 개별소비세의 반출가격 계산 특례로,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고 위탁 공임 등을 반출가격으로 삼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전자신고·전자청구 가능 국세 종목과 방법·절차는 국세청장이 고시로 정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세 기한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직전 보유자 체납 국세 징수 범위 계산 기준일·통지·징수요구 준용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수정신고 대상 양도차익 과세이연 범위와 수정신고서·추가자진납부계산서 서식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경정청구 절차—청구서 양식·증빙서류 첨부 의무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가산세 감면 신청은 제17호서식, 승인 여부 통지는 제18호서식에 따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충당청구(동의서)의 사용 서식을 정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착오·이중납부 국세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환급신청서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국세환급금 지급통지·계좌이체·현금지급 요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세입금 이체 수입신청·이체명령·통지 등 절차별 서식(제44~49호) 지정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환급계좌 개설·변경은 신고서로, 단 신고서에 환급계좌 기재 시 신고 간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송달은 등기우편(5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가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기간 경과 미지급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 납입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양도 요구서 서식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납재산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 환급신청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연 1천분의 31(연 3.1%)로 정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 통지서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국세환급금 등 환급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심사·심판청구·과세전적부심사에 행정심판법 준용 시 사용하는 서식 11종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의견진술 신청·출석통지·기각(각하) 통지의 서식 지정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청서로 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영 제52조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따른다는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세심사·조세심판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의신청·이송통지·결정통지에 사용하는 별지서식을 규정한 절차 조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 조세심판청구서로 한다는 서식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심판청구서·답변서·항변서 제출 시 증거가 있으면 증거목록(제36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심판청구 답변서 부본송부·항변자료 요구·심판관 지정은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로 처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조세심판 항변·추가답변 서식과 제출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조세심판관 기피신청 및 통지의 서식(제38·39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