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0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0조(서식의 준용)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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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 사용할 서식에 관한 규정이다. ‍​​‌​‌​​​‌​‌​​​별도의 전용 서식을 마련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를 집행할 때 쓰는 별지 제60호서식부터 제85호서식까지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매대행 절차에서도 동일한 공매 관련 서식 체계가 적용된다.

제80조(서식의 준용)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85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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