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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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1조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에게 그 뜻을, 압류한 뒤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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