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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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른 채권 압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는 별지 제46호서식(갑), 체납자에게는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라 한다. ‍​​‌​‌​​​‌‌‌​​​이 서식 구분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가 정한 것으로, 제51조제1항의 제3채무자 통지와 제2항의 체납자 통지를 각각 다른 서식으로 나눈다. ‍​​‌‌‌‌​‌‌‌​​‌‍‌​‌​​‌​‌​​‌​​세금 체납으로 거래처 외상대금 같은 채권이 압류될 때 세무서가 통지 상대방에 따라 (갑)과 (을) 두 가지 통지서를 구분해 사용한다는 뜻이다.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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