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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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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등기 촉탁의 사용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영 제34조제1항의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압류등기 및 변경등기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을, 영 제34조제2항·제35조의 선박 압류등기·변경등기 및 압류등록·변경등록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즉 압류 대상(부동산류/선박)에 따라 촉탁 서식을 구분 적용하는 조항이다.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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