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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

국유·공유 재산 권리 압류 시 관계 관서에 압류등록을 촉탁하는 절차와 첨부서류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의2

압류재산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5항7호 해당 시 압류 해제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

지자체장의 재산 압류해제 시 압류해제조서 작성 의무와 동산·유가증권의 갈음 특례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의2

가상자산 압류 해제 시 체납자(또는 보관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계정으로 이전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에 매각 소유권이전 촉탁 규정(제54조 1·2항)을 준용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

파산선고 시 지자체장의 교부청구 절차—부족액은 재단채권·별제권 기준 교부청구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기압류기관이 압류해제 동산·유가증권을 참가압류 지자체장에게 인도 시 인도통지서 송부 절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

참가압류한 지자체장의 동산·유가증권 인수 절차와 보관·통지 의무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참가압류에 시행령상 특칙이 없으면 일반 압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세 공매는 재산별 개별공매가 원칙이나 일괄공매 가능, 매각대금은 예정가격비율로 배분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 미납·임박 지방세 있으면 납부기한까지 단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

압류재산 직접(수의계약) 매각 시 통지해야 할 '체납자 등'의 범위를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

압류재산 수의계약 매각 시 견적서·추산가격조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통지 의무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

공매대상 재산 평가 감정인 자격·수수료 규정(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등)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물납·공매보증금 갈음 시 국공채·주식별 첨부서류와 갈음 가능 증권 범위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

공매보증금 갈음 국공채등 평가는 지방세기본법상 담보평가 규정을 준용(평가일=납부일)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

공매공고 시 토지 지목·지적이 토지대장과 다르면 공고문에 병기, 공고사항 변경 시 지체없이 재공고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임차예정자의 미납지방세 열람신청 절차·구비서류 및 임대인 동의 면제 기준액(1천만원)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공매공고 등기·등록 지연·누락 등 사유 시 배분요구 종기 연기(국징령 §82)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공매대행 의뢰가 직권 해제·해제요구된 경우 등 대통령령상 공매취소 사유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

지자체장은 매각결정 불가 사유 발생 시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의2

공매재산 차액납부 신청 가능 권리자 범위와 신청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

매수대금 납부최고 시 납부기한은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

공매 매각재산의 권리이전·말소등기 촉탁 시 첨부서류와 절차를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지방세 징수유예·납기연장 사유 및 관허사업 제한 예외사유(시행령) 열거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체납처분 국유·공유재산 매수대금 완납 시 매각통지 및 소유권이전 절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배분금전 예탁사실 통지 시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 첨부 의무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0

지자체장이 압류재산 수의계약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시킬 때 준용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

지자체장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매각대행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2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수수료는 실비 고려해 행안부령으로 정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2

지자체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기관에 의뢰하는 절차와 대행사실 통지 대상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

공매 대행 시 지자체장의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하는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4

공매대행 후 압류해제·공매참가제한 시 지자체장의 대행기관 통지의무 및 공매취소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5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 대행 시 공고·취소 등 사실을 지자체장에 통지하는 의무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6

공매대행기관이 받은 공매보증금·매수대금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입금하는 절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7

공매대행 의뢰 2년 경과 미매각 재산은 대행기관이 지자체장에게 해제 요구 가능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8

공매대행 수수료는 실제 비용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9

공매대행기관 위탁 공매의 미규정 세부사항은 행안부장관이 협의해 정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기간 원칙 1년, 재난·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은 2년 이내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 정리보류 요건—체납자 무재산·행방불명 또는 회생절차 면책으로 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목적 규정으로, 지방세징수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양도담보권자·종중 재산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 고지는 각 별지 납부통지서로 하고 납세고지서를 첨부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를 상급 금고에 납입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 납입서를 쓴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징수촉탁은 징수촉탁서로 하고, 받은 공무원은 인수서를·인수 불가 시 인수 불가 통지서를 쓴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특별징수의무자가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결정 통지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

이미 정해진 지방세 납부기한을 변경해 고지할 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를 사용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

납세자 요청 시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세목별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직접 수납할 때 영수증서 원부철 작성·영수증서 발급·영수확인보고서 제출 절차를 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 신청서에 따르도록 정한 시행규칙 규정으로, 신청 서식을 지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와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 징수유예등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인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로 하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지방세 독촉장은 법정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각 납세고지서별로 발부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으로 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

독촉장·납부최고서 기한까지 지방세 미납 시 지자체장은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지방세징수법상 납세자 관리대장의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으로 지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

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인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로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4조에 따른 증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탁할 때 그 위탁사실 통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정함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

체납처분으로 질권 대상물을 확보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질물 인도 요구서를 사용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의 압류·압류해제 통지는 부동산·동산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갑)·(을)로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

지방세 체납 강제징수 시 압류 동산의 표시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열람내역 통지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는 지방세징수법 제49조에 근거해 별지 제38호서식으로 제출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

지방세 체납 채권 압류의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제3항에 따라 별지 제39호서식(갑)·(을) 채권 압류 통지서로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부동산·선박 압류등기 촉탁은 재산 종류별 별지 서식(제40·41호)으로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변경 대위등기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 상속 소유권이전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

체납자의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보존대위등기 촉탁은 별지 제44호서식 촉탁서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

지방세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 재산 압류 통지서로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6조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6호서식, 선박은 제46호의2서식으로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

지방세 강제징수 시 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 압류재산 인도 명령서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무체재산권 압류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 촉탁서로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촉탁서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정지·취소 요구·철회에 쓰는 서식을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0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

지방세 압류해제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 압류해제 통지서로 한다는 서식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52호서식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참가압류 통지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별지 제54호서식(갑)·(을)을 사용하도록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와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에 쓸 별지서식(제55·56호)을 정한 조문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6조

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는 제57호서식, 매각처분 통지는 제58호서식에 따른다는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

지방세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부청구 해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시 인적사항과 체납액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

압류재산 수의계약 매각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하되, 공매 통지 시 수의계약 가능함을 함께 알렸으면 서식 생략 가능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4조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의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는 별지 제65호서식 현황조사서 양식에 따라 실시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5조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결정은 별지 제66호서식의 매각예정가격 조서 양식에 따라 작성·결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

공매재산 감정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하되 무형자산 등은 별도 정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

지방세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69호서식 촉탁서 양식에 따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

지방세 공매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 통지서 양식에 따라 발송하도록 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 통지서 양식으로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신청 통지에 사용할 별지서식을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0조

지방세 압류재산 배분요구·채권신고는 별지 제71호서식, 채권신고 최고·배분요구 안내는 제72호서식으로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

지방세징수법 제82조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의 서식은 별지 제73호서식으로 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2조

지방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 촉탁은 별지 제74호서식 촉탁서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

지방세징수법상 공매참가 제한 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 서식에 따라 하도록 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4조

압류재산 공매 입찰서류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의 입찰서에 따라 제출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

매각결정 불가 사유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9호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공매 매수인이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면 담보권 등 증명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

지방세 압류재산 공매에서 매수대금 납부최고는 별지 제80호서식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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