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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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보존등기 촉탁은 별지 제44호서식의 보존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등기 안 된 집을 세금 체납으로 압류하려면 먼저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촉탁하며, 이때 사용하는 서식을 이 규칙이 정하고 있다.

제34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4호서식의 보존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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