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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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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러한 보존대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4호서식의 '보존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라 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즉 압류의 전제로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실무 절차와 사용 서식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제34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4호서식의 보존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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