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공매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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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80조에 따른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 통지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매통지에 사용하는 문서의 형식을 이 별지 서식 하나로 통일하고 있다.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된 재산의 공매 통지를 받는 경우, 그 통지는 이 서식에 근거한 공매 통지서 형태로 발송된다. 통지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는 지방세징수법 본법이 정하고, 시행규칙은 그에 사용할 서식만을 규정한다.
제59조(공매통지) 법 제80조에 따른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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