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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공매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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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0조에 따른 공매의 통지 방식을 정한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이다. 법령상 공매를 통지할 때에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별지 제70호서식인 '공매 통지서'를 사용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해당 법정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59조(공매통지) 법 제80조에 따른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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