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공매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징수법 제80조에 따른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 통지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매통지에 사용하는 문서의 형식을 이 별지 서식 하나로 통일하고 있다.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된 재산의 공매 통지를 받는 경우, 그 통지는 이 서식에 근거한 공매 통지서 형태로 발송된다. ‍‌​‌‌‌​​‌​‌‌‌​통지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는 지방세징수법 본법이 정하고, 시행규칙은 그에 사용할 서식만을 규정한다.

제59조(공매통지) 법 제80조에 따른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 통지서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