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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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는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을 정한다. 시행령 제8조제1항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 미납지방세 등 열람내역통지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임차인 등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보증금 등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람신청과 그 결과 통지의 표준 서식을 마련한 절차적 규정이다.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내역통지서에 따른다.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