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하고,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열람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내역통지서에 따른다. 즉 이 시행규칙 제3조는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를 실제로 운용하기 위한 신청서와 통지서 서식을 지정하는 조문이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이용하는 미납지방세 열람의 구체적 대상과 절차 요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미납지방세 열람#임차인 미납지방세 열람권#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미납지방세 등 열람내역통지서#전세 계약 전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임대인 미납 지방세 조회#집주인 밀린 지방세 열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지방세징수법 제6조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내역통지서에 따른다.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