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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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인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라는 문서에 따른다. ‍​​‌​‌​​​‌​‌​​​이는 세금을 내기 전에 하는 압류를 납세자에게 알리는 통지가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를 시행규칙 제23조가 특정한 규정으로, 압류 통지의 형식적 요건을 하나의 표준 서식으로 통일한다. ‍​​‌‌‌‌​‌‌​‌​‌‍​​​‌​​​​​‌​‌‌통지의 실질 요건과 근거는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시행규칙은 그 통지에 사용할 서식만 규정한다.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압류 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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