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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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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납세자의 납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 그 압류 사실을 알리는 통지 문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보전압류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통지의 형식과 절차를 표준화하였다.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니라 압류 통지의 서식·절차를 규율하는 시행규칙 조항이다.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압류 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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