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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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인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라는 문서에 따른다. 이는 세금을 내기 전에 하는 압류를 납세자에게 알리는 통지가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를 시행규칙 제23조가 특정한 규정으로, 압류 통지의 형식적 요건을 하나의 표준 서식으로 통일한다. 통지의 실질 요건과 근거는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시행규칙은 그 통지에 사용할 서식만 규정한다.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압류 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