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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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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과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청 서식과 발급 절차를 규정한 조문으로, 핵심은 납세증명서의 발급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무료로 처리한다는 점이다. 즉 지방세 완납 여부를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는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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