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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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인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이 시행규칙 제2조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사용할 신청 서식을 지정하고 그 발급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한 규정이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도 이 서식을 이용한다. ‍​‌​​‌‌​​‌‌​‌‌제2항은 이렇게 신청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무료로 한다고 정하여, 발급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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