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인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 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공매(강제징수) 절차에서 이미 내려진 매각결정이 취소될 때, 그 사실을 정해진 서식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 규정이다. 세금 체납 공매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 기관은 임의 서면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제81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 조문은 통지의 형식인 서식을 규정할 뿐, 매각결정 취소의 실체적 요건이나 사유는 지방세징수법 본법에서 정한다.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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