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징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인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 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공매(강제징수) 절차에서 이미 내려진 매각결정이 취소될 때, 그 사실을 정해진 서식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 규정이다. ‍​​‌​‌‌‌‌​​​​​세금 체납 공매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 기관은 임의 서면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제81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 조문은 통지의 형식인 서식을 규정할 뿐, 매각결정 취소의 실체적 요건이나 사유는 지방세징수법 본법에서 정한다.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