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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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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공매 등으로 이루어진 매각결정을 취소할 때의 통지 방식을 정한 시행규칙 절차규정이다. 매각결정 취소 통지는 반드시 별지 제81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매각결정 취소의 효력·사유가 아니라 그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특정한 형식적 규정으로, 실무상 체납처분(압류재산 매각) 절차에서 매수인 등에게 취소 사실을 알릴 때 적용된다.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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