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납세고지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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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납세 고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한 납세고지 절차의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구체화한 규정이다. 즉 지방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고지서의 양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고지서 양식이 궁금한 경우 이 조문과 해당 별지 서식을 확인하면 된다. 납세의 고지는 이 정해진 별지 서식에 따라 발부되어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 법 제12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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