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납세고지서)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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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납세의 고지 방식을 규정한 절차 규정이다.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납세의 고지는 별도로 정한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사용하여 행하도록 한 것이다. 즉 납세고지의 형식과 서식을 법정 양식으로 통일하여, 과세관청이 세액·납기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할 때 반드시 해당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따라야 함을 명시한 시행규칙상 서식 위임 규정이다.
제7조(납세고지서) 법 제12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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