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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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동산을 체납자나 그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자가 계속 사용·수익하기 위해 제출하는 허가신청서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이 신청은 지방세징수법 제4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근거로 한다. ‍​​‌‌​‌​‌‌​‌​‌압류가 이루어져도 해당 동산의 사용·수익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허가를 통해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절차의 일부로, 본 조는 그 신청에 사용할 서식만을 정한다. ‍​‌​‌​‌‌​​​‌​​따라서 압류된 물건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임의 양식이 아니라 정해진 별지 제38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51조(영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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