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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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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9조제2항 및 시행령 제51조(영 제58조 준용 포함)에 따라 체납자 등이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본 조항은 그 허가신청의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압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체납자의 재산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신청 서식을 표준화한 것이다.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51조(영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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