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은 시행령이 규정한 납세자 관리대장의 구체적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으로 특정한 위임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세 관리대장 서식을 찾을 때에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이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납세자 관리대장#지방세 징수#납세자 관리#별지 서식#지방세 납세자 관리대장 양식#지방세 관리대장 서식#납세자 관리대장 별지서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3
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 영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