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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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은 시행령이 규정한 납세자 관리대장의 구체적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으로 특정한 위임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세 관리대장 서식을 찾을 때에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이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 영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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