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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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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납세자 관리대장의 구체적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아 정한 조문이다. 별도의 실체적 요건이나 판단 기준 없이, 해당 관리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사용하도록 형식을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납세자 관리대장 작성·관리 시 위 별지서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 영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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