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질물의 인도 요구)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징수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질권의 대상물인 질물(質物)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질물 인도 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는 지방세 체납처분 과정에서 담보로 잡힌 물건을 압류·확보하기 위한 서식 절차를 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이다. ‍​​‌​​‌​‌​​​​​‍​‌‌‌‌‌‌​​‌​​​세금 체납으로 담보 잡힌 물건 세금 압류를 진행할 때 인도 요구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질물의 인도 요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질물(質物)의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