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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질물의 인도 요구)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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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질권의 대상물(질물)에 대한 인도를 요구할 때의 서식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질물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인 '질물(質物)의 인도 요구서'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압류한 재산에 설정된 질권의 목적물을 질권자 등으로부터 인도받아 체납처분(강제징수)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형식적 근거 조항에 해당한다.

제27조(질물의 인도 요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질물(質物)의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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