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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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등록할 때의 촉탁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압류등록 촉탁서에 따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절차 규정으로, 촉탁하는 기관은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지방세 체납으로 국유·공유재산 권리를 압류하려는 실무에서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이 규칙이 정한 별지 제49호서식을 갖춰 촉탁해야 절차 요건을 충족한다.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법 제62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압류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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