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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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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을 촉탁할 때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국유·공유재산상의 권리를 압류하고 그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압류등록 촉탁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압류등록 촉탁의 절차적·서식적 근거를 명확히 한 집행 규정이다.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법 제62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압류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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