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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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을 촉탁할 때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국유·공유재산상의 권리를 압류하고 그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압류등록 촉탁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압류등록 촉탁의 절차적·서식적 근거를 명확히 한 집행 규정이다.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법 제62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압류등록 촉탁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