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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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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상 압류된 예술품등의 매각을 전문기관에 대행시키는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경험을 갖춰 공보·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이나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공고한 기관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다.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상 신청서로 매각대행을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선정·의뢰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며,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보관증 교부로 갈음 가능)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개정 2024.12.3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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