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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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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경우, 점유 중이거나 제3자에게 보관시킨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3자 보관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실물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공매등대행기관이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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