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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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체납처분(공매 등) 위탁 사실의 통지 방법을 정한 절차규정이다. 국세징수법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체납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위탁 통지의 서식을 특정한 형식적·절차적 규정으로, 통지 요건이나 효력 자체가 아니라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위탁 통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