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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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라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위탁 통지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체납처분 위탁의 요건과 절차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이 시행규칙 조문은 그에 따른 통지에 사용할 서식만을 별지로 규율한다. 즉 밀린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다른 기관에 맡길 때 사용하는 통지 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가 지정한 것으로, 통지의 형식만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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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위탁 통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