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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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매대상 재산의 감정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하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공매재산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의 감정은 지방세징수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정서 양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별표 2의 공매 재산 감정 비용 기준을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의 감정은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른다.

②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3.3.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수료를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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