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공매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알리는 통지의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인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2.3.18. 개정되었다. 즉 공매참가 제한이라는 실체적 처분의 통지 방법(서식)을 정한 절차적·형식적 조항이다.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법 제87조 및 영 제9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공매대행 후 압류해제·공매참가제한 시 캠코 통지의무 및 캠코의 공매취소 절차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시 공매공고·매각결정 등 발생사실의 세무서장 통지의무 규정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 제한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 통지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제87조
공매 방해·담합·차명 매수신청자는 2년간 공매참가 제한 가능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제90조
공매 낙찰자 외 입찰자의 차순위 매수신고 요건·절차·매각결정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