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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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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공매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알리는 통지의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인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2.3.18. 개정되었다. 즉 공매참가 제한이라는 실체적 처분의 통지 방법(서식)을 정한 절차적·형식적 조항이다.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법 제87조 및 영 제9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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