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수의계약)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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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면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매수희망자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5호 사유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 매각예정가격 이상이면 견적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의계약 매각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압류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7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매수하려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7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③ 삭제 <2022.1.28>

제75조(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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