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수의계약)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면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매수희망자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5호 사유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 매각예정가격 이상이면 견적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의계약 매각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압류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7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매수하려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7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③ 삭제 <2022.1.28>

제75조(수의계약)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