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파산선고를 받은 체납자(또는 납세담보물 제공자)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압류재산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액을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고,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해 체납처분으로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절차를 거쳐 별제권을 행사한 뒤 부족액을 교부청구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담보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별제권 행사 부족액이 아니라 징수할 금액 전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할 것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하여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할 것.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