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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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파산선고를 받은 체납자(또는 납세담보물 제공자)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압류재산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액을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고,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해 체납처분으로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절차를 거쳐 별제권을 행사한 뒤 부족액을 교부청구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담보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별제권 행사 부족액이 아니라 징수할 금액 전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할 것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하여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할 것.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