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징수법 제83조제1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83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매취소 사유'를 구체화한 조문이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②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공매등대행기관)이 법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공매를 위탁한 의뢰 자체가 해제되면 위탁받은 공매절차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으로, 2022.1.28. 개정으로 지방세조합 등 대행기관 관련 사유가 반영되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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