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신분증)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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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4조에 따른 증표(신분증)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른다. 이 시행규칙 제24조는 신분증의 양식을 자체적으로 새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이미 마련된 별지 제426호서식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공무원 신분증의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26호서식으로 단일하게 통일된다.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 직원의 증표를 확인하려 할 때에도 그 기준 양식은 이 서식이 된다. 조문 자체는 서식의 근거만 지정할 뿐, 증표에 담기는 구체적 기재 항목은 해당 별지서식에서 정해진다.
제24조(신분증) 법 제34조에 따른 증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