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신분증)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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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4조에 따른 증표(신분증)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른다. ‍​​‌​‌​​​‌​‌​​​이 시행규칙 제24조는 신분증의 양식을 자체적으로 새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이미 마련된 별지 제426호서식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공무원 신분증의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26호서식으로 단일하게 통일된다.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 직원의 증표를 확인하려 할 때에도 그 기준 양식은 이 서식이 된다. ‍‌‌‌​‌‌‌‌​​​​​조문 자체는 서식의 근거만 지정할 뿐, 증표에 담기는 구체적 기재 항목은 해당 별지서식에서 정해진다.

제24조(신분증) 법 제34조에 따른 증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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