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물납 및 공매보증금 갈음 시 납부수단별 제출서류를 규정한 조문이다. 물납의 경우 무기명국채·미등록공사채는 질권설정서, 등록국채·등록공사채는 담보권등록증명서와 기명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주식은 무기명주식이면 주식확인증·기명주식이면 질권설정 서류(지자체장이 법인에 질권설정 등록 촉탁)를 제출한다. 또한 제77조는 입찰자가 공매보증금을 국채·지방채, 상장증권, 보험회사 발행 보증보험증권(국공채등)으로 갈음하려면 해당 증권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이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77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입찰자 등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납재산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 환급신청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저당권 설정·소유자 상이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상속세 물납신청 범위는 충당 가능 부동산·유가증권 세액과 금융재산 차감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은 국내 부동산·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국채·공채부터 거주주택 순으로 충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상속세 물납의 신청과 허가 절차, 물납재산 수납일 지정과 물납허가 효력 상실 요건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