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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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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현금 보증금 대신 국공채등을 제출할 때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 및 제3호의 담보재산 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특히 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할 때 원래의 평가기준일인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공매 맥락에 맞게 '납부하는 날'로 치환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액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담보재산 평가방식에 따라 산정된다.

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77조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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