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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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에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국세징수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본인이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명단공개에 앞서 대상자에게 소명·해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통지 절차의 서식을 규정한 것이다.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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