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에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국세징수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본인이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명단공개에 앞서 대상자에게 소명·해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통지 절차의 서식을 규정한 것이다.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