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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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알리는 예정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양식에 따라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통지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예정 통지는 실제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 안 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이다. ‍‌‌‌​‌​‌‌​‌​‌​통지 서식이 법정 양식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반드시 제7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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