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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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취소 통지서'에 따라 한다. ‍​​‌​‌​​​‌​‌​​​이 서식 규정의 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이들 조문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가 있을 때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리는 문서의 양식을 이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한 것이다. ‍​​‌​​​‌‌‌​​​‌즉 취소의 실체적 근거는 법과 시행령에 두고, 통지 방법과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통일한 구조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유예 취소 통보를 할 때에는 임의로 만든 문서가 아니라 이 조문이 지정한 정해진 통지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1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35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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