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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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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를 납세자에게 알릴 때 어떤 방식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인 '징수유예등 취소 통지서'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여, 취소 처분의 통지 서식을 법정 양식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실무상 징수유예가 취소될 경우 이 서식에 의한 통지가 적법한 절차 요건이 된다.

제1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35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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