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통지를 받은 경우의 인수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인도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인수하여야 하고, 제3자가 보관 중인 재산이면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며, 필요하면 인수한 재산을 체납자나 점유 제3자에게 다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인수를 마치면 인도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6조에 따라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66조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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