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8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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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서 세무서장(지자체)이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행시킬 때 지급하는 공매대행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한 위임 규정이다. 법 제103조의3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즉 수수료율·금액은 시행령 본조가 아니라 하위 행정안전부령에서 구체화되며, 2024.12.31. 개정으로 문언이 정비되었다.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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